티스토리 뷰

- 담보가등기 사해행위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 사해행위취소등





그 수익자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의 당사자임에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부담하지 아니하였음. 나아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전득자가 선의인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


하더라도 수익자가 그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담보가등기를 말소하는 대가를 지급 사해행위승소담보가등기가 말소되었어도 말소대가를 받았다면 취소




- 담보가등기 배당요구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포괄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353.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 담보가등기, 배당요구, 채권신고,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담보가등기임에도 배당요구 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전혀 불이익이 없고, 미래에 낙찰자에게 선순위 가등기 수익내는 법




- 담보가등기 경매




제14조 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 개시의 결정이 법령 본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가등기와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구분. 소유권이전 경매교육 선순위 가등기 인수여부 ?


경매목적물에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가등기가 근저당권 등보다 후에 설정됐다면 경매입찰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담보가등기 구별법과 주의할 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 우선변제 청구권 담보가등기가 경료 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부동산경매 담보가등기 임의경매신청


등기부만으로는 알수 없죠?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 했다면 담보가등기!!돈달라는 거니까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 혹은 채권계산서를 부동산경매 가등기공부 근저당 사촌인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 의 효력




가등기의 일반적인 효력은 순위보전적 효력이다. 즉, 가등기를 한 경우 추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는 효력을 가진다. 결국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의 효력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와 달리 담보가등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역시 저당권과 같으므로 담보가등기란?





수 없으므로 가등기를 함으로서 나중에 실행할 등기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해 두기 위하여 행해진다. 가등기 효력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다. 후일 가등기 종류 청구권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효력 매매예약 매매계약 적용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